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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2 비자 (5년) 승인 / 강**고객님,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강** 고객님께서는 미국어학연수 경험이 있으시고, 요식업과는 전혀 무관한 일에 종사하였고, 또한 직장경력이 많지 않은 30대 초반의 남성분 이었습니다. 즉, 미국에 눌러 살 가능성이 있고, 관련분야의 경험이 부족하며, 재정적인 부분도 짧은 직장경력으로 충분한 투자를 본인이 한다 하는 부분을 납득시키기가 어려운 상태이었습니다. 게다가 지인의 소개로 인수하려고 하는 일식집에서 세금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수익성 부분에서도 적잖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이민법 케이스와는 달리 투자금을 요하고 투자자가 직접 비지니스를 운영해야 하는 E-2 케이스는 무엇보다 노련하고 경험이 많은 변호사 선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계획부터 설계, 시공(서류준비), 감리(인터뷰 교육), 관리(리뉴얼) 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케이스 셋업을 통하여 비자발급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량의 케이스 진행을 통하여 영사의 최신 트랜드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위의 고객분 역시 저희 회사에 케이스를 믿고 맡겨 주셨고 저희 회사는 축적된 경험과 꼼꼼한 일처리를 바탕으로 고객님의 비자발급을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2년짜리 E-2 비자도 발급받기 어렵다고 하나, 위 고객님은 5년짜리 비자를 발급받아 비자연장에 대한 부담을 들 수 있게 된 점 기쁘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더 고객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 고객님의 E-2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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