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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40 승인" NIW 남** 고객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화 상담을 통해 NIW 문의를 주시고, 내방하여 NIW 계약 후
수속을 진행하여 오신 남** 고객님께서 I-140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남** 고객님께서는 일반적인 NIW 수속 고객님들과는 다르게, J비자를 받았던 적이 있으셔서
NIW 수속 진행 전 J비자 웨이버 진행을 먼저 하여야 하였습니다.
남** 고객님께서 J비자로 인해 NIW 신청 진행이 어려울까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저희 대양의 NIW전문 변호사의 수속 결과 J비자 웨이버 심사 통과를 시작으로
NIW 수속 역시 I-140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 고객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이후 수속 절차 역시
저희 대양의 안내에 따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J비자 웨이버란 J비자를 받았을 경우 본국 거주의무 2년을 지켜야 합니다.
이때 어떠한 사유로 인해 본국 거주의무를 다 채우지 못할 경우
J비자 웨이버를 통해 본인의 상황을 어필하여 합법적으로 다른 이민 수속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남** 고객님의 NIW I-140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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