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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네. 당연히 시민권 신청할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본글 :
미국 영주권 취득하고나서 스폰서해준 직장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한해서는 다른 직장에서 남는 시간에 파트 타임으로 일할 수 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스폰서 직장에 영향을 주지않는 한해서요. 일단 친절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이렇게 했을때 5년 후 시민권 신청할때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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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당연히 시민권 신청할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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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취득하고나서 스폰서해준 직장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한해서는 다른 직장에서 남는 시간에 파트 타임으로 일할 수 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스폰서 직장에 영향을 주지않는 한해서요. 일단 친절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이렇게 했을때 5년 후 시민권 신청할때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