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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민법인대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주권자는 직업 선택에 자유가 있으므로 영주권자가 되셔서 스폰서 회사에서 풀타임으로 일 하시면서
남는 시간에 다른 회사에서 파트타임 일 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단,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파트타임 하시는 것 때문에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는 것에 지장이 생기면 안되겠죠. ^^;;;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2-556-7779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본글 :
취업 영주권을 받은 후 스폰서 받은 고용주 직장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동시에 남는 시간에 파트타임으로 다른 직장에서 일하는건 허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