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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민법인 대양 미국 담당입니다.
먼저 당사에 문의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질문에 대해 여기에 답변 드립니다.
고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주권자의 미혼 자녀 초청으로 진행을 하시다 결혼을 하실 경우 카테고리의 기본 조건인
피초청자가 미혼이어야 한다는 규정에서 벗어나시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본 초청이민은 더 이상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전화로 상세한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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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글 :
안녕하세요..
미국 가족초청 이민 사항에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희 엄마가 영주권자로 2008년경 제가 미혼일 당시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잊고 살다 작년에 제 영주권이 나온다며 서류진행하라는 이민국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결혼도 하고 자녀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영주권이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서류 진행을 해도 기혼이여서 거부당할까요? 진행을 해야할지 고민이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