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POST

문의하신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민법인 대양 미국 담당입니다.

먼저 당사에 문의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자면,

초청자인 남편분이 장애인연금과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계시다고 해서 그 배우자와 자녀가 자동적으로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는 없고 별도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통상 저소득자나 노인의 경우가 해당되므로 만일 고객님이 따로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자로 인정 되신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영주권자이자 저소득자로서 메디케어를 신청하시고자 한다면

그 전에 우선 먼저 초청 이민이 이루어지기 위해 남편분이 소득이 없다는 사유서를 작성하고

연대보증인을 통해 영주권 절차가 먼저 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선결 조건이겠죠?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면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미국인(시민권자)남편의 초청으로 영주권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생활을 준비하면서 의료보험관련 의문점이 있어 질문드려요
시민권자인 남편은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고 보험도 장애로 인한 메디케어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럴 경우 저를 포함한 아이들도 메디케어혜택을 받을수 있는건지요?
영주권자는 국가가 주는 푸드스탬프 빈곤층지원등의 재정적인 혜택을 받을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메디케어의 경우는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아니기때문에 다르다는 말도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