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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00고객님 (주)이민법인대양 캐나다 팀입니다. 네, 전화로 어제 상담을 자세히 도와 드렸지요?^^ 당장은 아니지만, 연방자영이민(self-employed persons immigration)의 기본 신청 조건인 최소 2년 이상(이민신청 시점 기준 과거 5년중의 2년임) 자영업을 한 경력증빙을 만드시면 됩니;다. 물론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단순히 문화, 예술, 스포츠/체육, 농업 분야 자영업만 했다고 다 비자가 통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능력,재능,특기,경험 등을 다양하게 갖춘 사람임을 서류로써 최대한 준비하고 보여줘야 하는 부분, 캐나다에 와서 자영업을 세팅할 수 있을 만큼의 경험/자산이 있느냐, 그리고 캐나다 문화/경제에 기여,공헌(significant contribution)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느냐 등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받는 것입니다. 심사하는 이민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 역시 간과하셔서는 안됩니다. 자세한 말씀은 세미나에서 뵙고 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이민법인대양 캐나다팀 드림-
원본글 :
안녕하세요.
캐나다 이민 자격 문의 드립니다.
저는 나이 만 43세 - 대졸. 회사(사무직) 17년 근무 중. 영어 실력은 부족.
아내 나이 만 37세 - 대졸. 영어 강사 (회화 유창)
아이 초등학교 2학년, 4학년
캐나다는 문화.예술.스포츠 분야 특기자를 이민 자격 평가시 우대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면,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 대한검도(사단법인) 도장을 open 하여,
관련 경력을 쌓을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추어로 20년간 수련중이며, 도장개설에 대한 자격은 모두 갖추었습니다.
캐나다에 저의 외삼촌과 사촌들 처형이 영주권자로 거주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