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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이민법인대양 캐나다팀입니다. 해당 사유를 설명해서 이민국에서 그런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으셨다는 얘기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민국에서 현재 진행중인 케이스에 대해 그렇게 상세한 답변을 주지는 않는데요...일단 고객님께서 제출하신 application상에 사실혼 배우자의 PR취득 당시 두 사람의 사실혼/동거관계중이었다는 정보가 기재된 것이라면, 거절 사유로 볼 수 있는 이슈 맞습니다. 물론 정확한 정보 즉 어떻게 서류 내용을 기재하신 건지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해보지 않은 상태라 구체적인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힘들지만...저희 캐나다 이민법무사님(ICCRC)의 의견으로는 현재 진행중인 서류가 아직 스폰서쉽 나오지 않은 단계라면 최대한 빨리 서류 진행을 중단한 후, 정보를 수정해서 REAPPLY를 해보는 방법이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즉각적 조치라고 하시네요.

이런 부분 상의 및 수속대행을 저희 대양에 맡기길 희망하시면, 접수된 서류 일체와 정보를 갖고 캐나다 담당자를 찾아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캐나다 담당자 연락처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민법인대양 캐나다팀 드림-

 

 

원본글 :

안녕하세요. 다시 한 번 질문드릴게요. 밑에질문올린 배우자초청이민 아웃사이드로 진행중인 사람인데요.
다른 사람글에 가족신고를 안 한 이유로 거절이 나면 다시 재신청을 하지 못한다고 답변을 주셨던데..
제가 cic에 문의한 결과 재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혼란스럽습니다. 다른 이유로는 재신청이 가능하지만 저 이유로는 안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