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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이민법인대양 캐나다팀입니다.
아니오, 신청서에 아이를 넣으실 필요 없이, 아버지가 캐나다 시민권자이므로 주한 캐나다 영사과(02-3783-6000)에 방문하셔서 자녀의 출생등록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등록절차 밟고 일정 시일 지나면 자녀 캐나다 출생신고가 마무리되어, 자녀는 시민권 부여받게 됩니다. 영주권 신청은 본인 혼자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본글 :
안녕하세요.
저와 캐네디언남편이 한국에 살고있고, 얼마전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한국에서 출생신고는 햇지만, 캐나다는 서류미비로 아직 못하고 있는데요.
이때 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application에 dependant로 아기를 넣어야할까요?
아니면 dependant를 add할 경우 아기도 applicant가 되는건가요?
이민국 홈페이지를 읽어봐도 정확히 나와있지를 않아답답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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