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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민법인대양 캐나다팀입니다.
네, 고객님께 조금전에 전화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sponsor의 자격조건이 불가한 경우 아래 원문 내용 맞습니다. Sponsor가 캐나다 영주권 신청 당시 이미 두 분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간이었다면, 비동반 spouse/common-law-partner에 반드시 정보가 기재되었어야 했습니다. 혼자 진행하시다보니 이런 중요한 sponsor's eligibilty 부분을 놓치셨네요 안타깝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이 난 것이 아니니 이민국의 레터 올때까지 기다리셔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오며...
원본글 :
커먼로 배우자초청 아웃사이드로 진행중이고 지금 1차 스폰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어요.
1차가 생각보다 늦어서 걱정되는데요.
cic에 배우자초청이 불가능한 경우에서
-your sponsor immigrated to Canada and, at the time they applied forpermanent residence, you were a family member who should have been examined tosee if you met immigration requirements, but you were not examined
(초청인이 캐나다로 이주를 했고, 초청인이 영주권을 신청했을 때 피초청인이 이미 함께 영주권 심사를 받아야만 하는 familymember 였는데 그리하지 않았을 경우)
이게 동거상태였어도 적용 되나요?
동거를 하다가 한 사람이 영주권을 받고 랜딩했을때 싱글로 했을텐데...그 때는 배우자 초청이민을 생각하지 않았구요...
심히 걱정되네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