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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이민법인대양입니다. 주정부 이민국에서 서류를 보고 혼선을 일으키거나 해당 자료 보완요청을 해 올 수도 있습니다. 급여를 받은 것이 맞고 액수가 맞다면 이 부분이 큰 문제될 이슈로 작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추가서류 요청을 받기 전에 미리 준비해서, 이러한 전후사정을 회사로부터 확인 또는 설명을 받은 레터를 첨부해서 이민관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는 편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원본글 :

OINP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서류로
1. letter of employment
2. employment contract
3. pay stub
4. bank statements showing the pay deposits

1, 2, 3번은 준비가 되었는데, 4번에서 좀 찜찜해서요.
1년의 기간의 은행내역서를 보내야 합니다.
금액은 맞는데, 입금내용이 "급여"라고도 되어 있고 위 contract과는 다름 회사 이름으로 입금이 되어 있고 합니다.
정부기관 프로젝트에 프리랜서로 1년 일했는데, 계약서 작성한 회사가 급여를 주지 않고 협력사(?)라는 곳들에서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그냥 제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