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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민법인 대양 호주 담당자입니다.
아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현금 자산은 은행잔고를 증명하시면 되나, 회계연도 기준 지난 4년 중2년 의 자산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현금 입금후 증명 자료로 제출하시는 것은 인정이 안되십니다
비자 취득 후 호주에서의 사업은 배우자분도 가능합니다.
끝으로 영주권 신청시 주 신청인의 호주 거주 기간은 2년입니다.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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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글 :
수고많으십니다
어제 궁금한점 빠른 답변으로 많은 도움이됐읍니다.감사드립니다.
도움을 받은김에 한가지 더 여쭤도..
현금자산일경우 어떤방법으로 증명을해야하나요?
잔고증명같은경우 은행에 하루만 맡기면 증명이되고 찾을수있던데
그방법이 현금자산증명이 되는건가요?
또한가지는 비자를 받게되어 호주에서 사업하게되면 와이프가해도 되는건지요?
본인이 꼭 호주에 머물러 있어야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