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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민법인대양 캐나다팀입니다. 저희 대양을 찾아주셔서 우선 감사 드립니다^^
한국에서 출산해서 아이를 데리고 캐나다 입국시 동반입국은 그냥 visitor의 신분으로 입국 가능합니다. 동반입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절대 아니고, 아이를 데려갈 수는 있으나 신분이 영주권자가 아니므로 왕복비행기티켓 구입해서 visitor신분으로 데리고 가야 합니다. 네, 아이의 영주권 신청은 캐나다 초청이민 family sponsorship for dependant child 자녀초청이민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대략 6개월~1년미만 정도 소요됩니다. 이런 형태로 자녀의 영주권 수속을 비용 들이고 시간 들여서 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최대한 빨리 캐나다로 출국하신 후에 캐나다에서 아이 출산하시면 아이는 속지주의 원칙에 의하여 캐나다 시민권자가 됩니다. 결정하시는 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한국에서 출산을 하셔야 될 사항이시면, 이후 자녀 초청이민 수속진행을 저희 대양이 도와드리니 언제든 담당자를 찾으셔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본글 :
현제 캐나다 영주권자이며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예비엄마 입니다.
한국에서 출산 후 아기를 데리고 캐나다로 영구귀국을 하려고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알아본바에 의하면 동반입국이 불가능 하고 제가 캐나다에서 자녀초청이민을 신청 해야지만 가능 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현제 임신 중기라서 빨리 결정을 하고 한국이든 캐나다든 출산 결정을 해야 할거 같은데
빠른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