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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주)이민법인대양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비자로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했던 캐나다가 이제는 미국의 ESTA와 유사한 '전자여행허가'인 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시스템을 도입해서 시행중입니다. 2016년9월29일부터 전면시행될 것인데, 현재도 공항 입국시 officer에 따라 ETA를 받으라 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TA를 신청할 때 아래 질문이 있습니다.

Have you ever committed, been arrested for, been charged with or convicted of any criminal offence in any country?

 

네, 음주운전 면허취소로 인한 벌금형 처분을 받으셨기 때문에 위의 내용에 YES하고 관련 내용 기입 및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캐나다에서 범죄기록으로 보는 항목이 있는 경우, ETA 신청은 가능하지만 결과는 100%승인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최근 동향에 따르면 범죄기록을 밝히는 경우 심사 시간이 대폭 늘어나거나 혹은 ETA 거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참고로, 캐나다로 항공편, 배편으로 입국을 시도할 경우 ETA는 반드시 필요하며, 육로로 캐나다 입국시에는 필요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대양 캐나다팀 드림-

 

 

 

원본글 :

2012년 경 국내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되어 벌금을 낸 적이 1회 있습니다. 캐나다 관광비자 신청이 가능한지요?
무비자 관광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