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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이민법인대양을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금 언급해 주신대로, 본인의 범죄회보서(실효된 형 포함)에 나오는 기록이 1개뿐이시죠? 즉 2007년 벌금형 기록 1개가 전부이고 더 이상 없다면,  벌금 납부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자동 복권으로 간주, Rehabilitation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캐나다 이민을 신청하실 때에 위의 기록으로 인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대양 캐나다팀-

 

 

 

원본글 :

안녕하세요.
제가 1년여전 쯤에 메일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해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범죄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학생비자를 받는 부분의 내용이었데요..
현재 학생비자는 발급은 받은 상태로 9월에 출국 예정입니다.

그 전에 사면복권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어 또 메일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2007년 벌금형 범죄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범죄명은 점유물이탈횡령죄(누군가의 유실물인 네비게이션을 공공장소에서 습득하곤 찾아주지 않고 지인에게 넘겨줬음)이고 벌금은 50만원 이었습니다.

현재 유학원을 통해 학생비자는 발급된 상태(신청서류에 실효형 포함 증명서 포함하여 제출됨)이지만, 유학원을 통해 알고 있는 바로는 이민 신청시에는 사전 사면복권 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기간이 1년여 가까이 소요되고 일정비용의 수임료가 필요한 것으로 압니다.

문의 드리는 내용은
1. 범죄이력이 10년이 지나면 자동복권 된 것으로 간주하여(deemed rehabilitation) 사면 복권 신청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5년이 지나고 10년이 되기전에 사면복권 신청하는 것과 동일하게 사면복권을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 범죄 이력이 10년 지나고 사면 신청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미리 신청해둘 필요가 있을지?


2. 두 상황 모두 동일 진행 해야한다면 CIC 사이트 내에서 알려주는, 10년이 지나서 사면 복권이 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 10년 되기 이전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3. 만일 두 상황간 차이가 있어서 진행 절차가 다르다면,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준비 서류가 다른지, 수임 비용이라던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