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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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민법인대양에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이 영주권 취득 후 주 신청자가 최소 1년 이상을 정규직으로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시는 조건이므로,

영주권 취득 후 동반가족들이 모두 같이 사셔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본글 :

비숙련취업이민관련 문의드립니다.

주신청자는 본인 . 배우자는 동반가족으로 해서 신청할 생각입니다.

의무근무기간동안 본인은 동부, 배우자는 서부 이렇게 각각 떨어져 거주해도 영주권 유지관련해서 관계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