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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영주권 반납후 이민 재신청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 (주)이민법인대양을 찾아주셔서 우선 진심으로 감사 인사 올립니다.

알려주신 번호로 컨택해서 보다 상세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권을 반납 즉 포기한 후에, 그 영주권을 다시 되살리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새롭게 영주권을 다시 신청하시는 방법이 유일하고, 예년과 달라진 현재 시점에 맞는 이민법 상황을 보시고 자격이 충족되신다면 당연히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영주권 포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영주권을 박탈당한 케이스가 아니라면요...

아버님께서 하셨던 퀘벡투자이민프로그램은 지금도 열려 있긴 합니다만, 금액과 자산 조건이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자격 상담은 전문가를 통해 다시 한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투자 아니면 주정부 사업이민(business immigration)으로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만...자세한 것은 개별 상담을 통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당사(02-556-7779) 캐나다팀으로 전화주세요~*

 

-이민법인대양 캐나다팀 드림-

 

 

 

원본글 :

캐나다 퀘백투자이민으로 1999년8월부터 2001년9월까지 캐나다 거주후
한국으로 귀국후 따로 영주권포기신청을 안하고 계속한국에 거주후 2006년 1월에 정식으로 영주권포기신청를하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다시 영주권 되살리는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신는데 방법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