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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복권(rehabilitation)신청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박00 고객님
저희 이민법인대양(주)을 찾아주셔서 우선 감사 드립니다.
방금전에 제가 전화상담 드려서 답변을 전달해 드렸습니다만, 간략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2011년 음주운전 정지, 2013년12월 음주운전 취소 기록이 2개인데, 마지막 2013년도 벌금 납부를 하신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시점에 캐나다 복권(rehabilitation)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든 유학비자든 신청할 경우에, 범죄기록의 유무 체크를 하셔야 하고, 기록이 있을 경우 당연히 관련 서류를 모두 완벽히 준비해서 넣으셔야 합니다.
단독으로 복권 신청시에는 수속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어서 1년반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른 비자랑 같이 신청할 경우는 조금 더 축소되긴 하지만 케이스별로 다르고 신청한 비자 카테고리에 따라 다릅니다. 사면 승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범죄기록이 더이상 추가로 나오는 상황이 없어야 함은 물론이요, 상습적인 음주운전 습관이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이민관의 의구심을 불식시킬만한 본인의 적극적 다각도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한 증빙자료 evidence를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 대양의 전문가들과 상의하시기 바라오며, 최선의 결과를 낳기 위한 방향을 잡으시도록 컨설팅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경우는 캐나다 유학플랜의 시점을 뒤로 늦추시는 것 말고는 딱히 현재 다른 방법은 없으시네요...안타깝지만...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대양 캐나다팀 드림-
원본글 :
2019년 11월에 음주운전 형집행 후 5년이 될것 같습니더.
내년 3월에 peq로 직업학교를 가려고하는데 영주권때문에
걱정이됩니다..음주운전 정지 한건과 취소 한건이 있습니다.
범죄회보서를 떼어보니 취소건 한건만 뜨더군요..
비용과 총 소요기간 그리고 사면률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