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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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민법인 대양 미국 담당입니다.

최초 이민청원서에 가족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follow to join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 보다 이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을 제외하고는 한국에 있는 동반가족이 별도로 이민 신청 자격을 갖추어 신청하거나 미국에 있는 주신청자를 통해 초청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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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글 :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에는 만일 주 신청자가 미국에서 신분 조정을 하는 경우 최초 이민 청원서에 가족을 포함시켰고 청원서를 승인을 받은 후 485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485 승인이 되고 그린카드를 취득하고 나서야 follow to join 절차를 통해 가족이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같은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이 존재하나요? (예를 들어 최초 이민 청원서에 가족을 포함시키지 않능 경우 등)

한국에 살고 있는 주 신청자 동반가족이 가장 빨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요?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