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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조정 핸드폰:0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에는 만일 주 신청자가 미국에서 신분 조정을 하는 경우 최초 이민 청원서에 가족을 포함시켰고 청원서를 승인을 받은 후 485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485 승인이 되고 그린카드를 취득하고 나서야 follow to join 절차를 통해 가족이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같은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이 존재하나요? (예를 들어 최초 이민 청원서에 가족을 포함시키지 않능 경우 등)

한국에 살고 있는 주 신청자 동반가족이 가장 빨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요?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