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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민법인 대양 호주 담당자입니다.
먼저 당사에 문의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각각의 질문 아래에 파란색 글씨로 답변 드리며, 요청하신 대로 이메일로도 따로 답변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원본글 :
1.
아이엘츠 이치밴드 7.0 이상 (제너널모듈)
현재나이 82년생 남성
저밀도 지역(이민성에서 명기한 저밀도 지역 가령, SA, NT, TAS 주) 에서 2016년에 디플로마 하스피탈리티 졸업 예정.
으로 가정을 한다면 독립기술이민의 준비에 타당성이 있나요?
죄송하지만 주신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확히 전공 과정(써티 과정 포함 - 예: commercial cookery) 을 알려주셔야 하며,
기본적인 개인 정보 및 경력 그 외 한국에서의 학위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2.. 기술심사가 가능한 업체의 기준이 있나요?
가령, 직원 명명이상, 레스토랑 혹은 호텔의 규모 얼마이상이라든지.
고용업체가 기술심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업체의 스폰서쉽/노미네이선을 질문 주시는것 같으시네요.
규정된 직원, 규모 등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고용업체가 법적으로 운영에 문제가 없으며 수익이 나는 구조 및
스폰 직업군에 대한 진정성을 증명해야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고용주와 필요하리라 봅니다.
3. 457스폰으로 일한 업체에서의 경력이 독립기술이민의 경력조항에 포함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4. 디플로마 하스피탈리티 과정 수료 후 학생비자 신분에서 졸업비자 신청 전까지 자연스럽게 브리징비자상태로 되나요?
디플로마 하스피탈리티 과정 수료 후 비자 상태가 어떻게 되나요?
졸업생 비자 (485) 가능한 과정을 하셨다는 전제하에 현 학생 비자 만료전 485를 접수하게 되면 자동 브리징 A 승인이 됩니다.
bsg8282@gmail.com 로 메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