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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배우자초청 outside진행 관련
안녕하세요 고객님 (주)이민법인대양을 찾아주셔서 우선 감사 인사 드립니다^^
네, 우선 결혼 축하드립니다!^^
네, 캐나다에서의 혼인 서류만으로도 배우자초청이민 서류 접수 가능합니다. 단, 차후에 대사관에서 혹은 CPC이민국에서 심사관에 따라 해당 서류에 대한 제출 요청 또는 확인 요청이 올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은 유념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희 대양은 배우자초청이민을 통한 갖가지 고객님들 케이스 사례가 풍부하며, 감사하게도 100% 승인 실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모든 고객님의 케이스를 면밀히 분석, 서류를 잘 준비하고 보완시켜 드려 성공적으로 안정적으로 영주권 취득하시도록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류 진행, 서류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당사 캐나다팀으로 문의 주세요. 친절히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민법인대양 캐나다팀 드림-
원본글 :
저는 지금 관광비자로 1년 가까이 체류중이고
시민권자인 남편과 약식으로 결혼을 하였습니다
제 관광비자가 곧 만료되어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인데요
캐나다에서만 혼인신고를 하여도
한국에서 아웃사이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