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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시민권 신청시 조건
안녕하세요 고객님 (주)이민법인대양을 찾아주셔서 우선 감사 인사 드립니다^^
네, 개정된 시민권법 시행시기가 곧 나올 겁니다. 예상으로는 올해 7월1일부터 시행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지켜봐야겠네요..
기본적인 시민권 신청자격(eligibility)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cic.gc.ca/english/citizenship/become-eligibility.asp
네, 현행법은 6년중의 4년을 영주권자로서 캐나다 체류해야 합니다. 고객님께서 한국에 다녀오고 다시 캐나다 들어가신 후에 시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그 시점에 이미 개정안 시행중이라면, 최근 시민권 신청하는 시점 기준 과거 5년중에서 3년이상 체류기간 증명해야 합니다. 아울러 각 해당년도별로 183일을 캐나다에 체류했음을 역시 증명하셔야 하는 걸로 이민국 사이트에서 안내가 나오는데, 이 사항은 개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래는 캐나다 이민국 사이트의 physical presence calculator 관련 링크입니다.
Q1: How long do I have to live in Canada before I am eligible for Canadian citizenship?
A1: You must be physically present in Canada as a permanent resident for 1,460 days within the six (6) years immediately before applying for citizenship. You must also be physically present in Canada as a permanent resident for 183 days in each of four calendar years that are partially or fully in the six (6) years immediately before applying for citizenship.
For example:
You entered Canada March 1, 2005 and became a permanent resident on June 5, 2011. You indicated you would be signing your citizenship application on April 12, 2016.
You must be physically present for at least 1,460 days between June 5, 2011 (as no time before that date can be counted) and April 12, 2016.
You must also be physically present for at least 183 days between January 1 and December 31 for any four of these years: 2011, 2012, 2013, 2014, 2015, or 2016. Even though calendar year 2010 is in the six-year period immediately before you apply for citizenship, it cannot count because you did not become a permanent resident until June 5, 2011.
그리고, 캐나다 컬리지 졸업장(diploma)을시민권 신청시 language requirement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영어시험 다시 안 보셔도 되지요^^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대양 캐나다팀 드림-
원본글 :
안녕하세요 캐나다 시민권관련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영주권은 2013년 6월에 받았으며 이 전에는 학생비자와 Post graduate work permit으로 거주하였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현재 시민권법이 예전 법으로 바뀐다고 공표가났고 아직 시행전이라고 들었는데요,
예전 시민권법대로 하면 3년 거주기간 의무를 채웠구요 현재 시행법으로는 아직 1년정도 거주의무가 남았는데요,
제가 현재 이번 7월부터 개인사정상 한국에 1년정도 다녀와야하는 상황이라서요,
1년후 들어올땐 영주권으로 다시 들어올 예정이긴하나 와서 시민권 신청을하고 싶어서요.
한국에 1년정도 다녀와도 크게 문제가 되지않을지 궁금합니다.
또 시민권 신청조건중에 영어점수가 필요한 것 으로 알고있는데요,
캐나다에서 공립학교 2년제 졸업하면 이 영어점수가 면제되나요?
답변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