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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초청이민 관련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000고객님

저희 이민법인대양을 찾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동 질문을 전화예약 메모로도 어제 보내주셔서, 알려주신 개인 이메일로 답변을 어제 보내드렸습니다.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초청이민으로는 미성년 여중생이 19세전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아버님의 자격으로 캐나다 이민을 바로 신청할 수 있는지를 우선 검토 받으시고, 자격이 된다 할 경우 미성년 여중생 자녀를 영주권 신청시 동반시키면 19세 전에 영주권 취득의 길은 열릴 수 있겠네요^^

아버님의 자격 여부는 직접 개인 상담을 통해 보다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하오니, 캐나다팀으로 연락 직접 주시기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민법인대양 캐나다상담부 드림-

 

 

 

 

원본글 :

안녕하세요.

 

미성년인 여중생이 캐나다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지 문의드립니다.

 

1. 이 여중생의 부모는 이혼상태이며 친권이 아빠에게 있습니다.
2. 엄마는 캐나다에 살며 영주권이 있습니다.
3. 여중생과 여중생의 아빠는 한국에 있습니다.

 

이 여중생이 이번 9월부터 캐나다에서 살면서 학교를 다닌다는 결정을 마쳤습니다. 19세 전에 영주권을 받아야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친권이 없는 엄마가 이 여중생을 캐나다로 초청하여 영주권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ps. 여담이지만 인터넷 익스플로어 11과 크롬브라우저에서는 이 게시판에서 글쓰기가 되지않네요. 현재는 호환성보기를 눌러서 글 남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