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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과 미성년 영주권신청
안녕하세요.
미성년인 여중생이 캐나다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지 문의드립니다.
1. 이 여중생의 부모는 이혼상태이며 친권이 아빠에게 있습니다.
2. 엄마는 캐나다에 살며 영주권이 있습니다.
3. 여중생과 여중생의 아빠는 한국에 있습니다.
이 여중생이 이번 9월부터 캐나다에서 살면서 학교를 다닌다는 결정을 마쳤습니다. 19세 전에 영주권을 받아야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친권이 없는 엄마가 이 여중생을 캐나다로 초청하여 영주권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ps. 여담이지만 인터넷 익스플로어 11과 크롬브라우저에서는 이 게시판에서 글쓰기가 되지않네요. 현재는 호환성보기를 눌러서 글 남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