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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권리금에 관한 답변 드립니다.
원본글 :
정착금 확인방법문의
안녕하세요 ㅎ
전문인력이민 수속중인데요.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1차서류만 급하게 준비해서 드리고 나니, 이런저런 걱정이 많네요^^
그 정착금이란게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준비해서 가나요? 머니오더처럼 수표를 발행해서 보여주나요?
언제, 누구한테 보여주는 건가요?
아직 시간이 남아있어서 천천히 여쭤봐도 되지만, 급 궁금해져서 문의드려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민법인대양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질의 하신 부분에 관해 답변 드립니다.
정착 권리금은 캐나다 대사관에 서류 합격 후 신검 단계에 납입하셔야 하고 반드시 주신청자 이름으로 무통장 또는 ATM
입금하시고 입금증 원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상 궁금증이 해결되시기 바라며.....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대양 캐나다 담당
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