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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주권 취득 후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17년차 영상제작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사업자로 6년차, 법인사업자로 3년차의 영상제작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시 어떤 분야로 신청하는게 좋을 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직장내 함께 가고자 하는 동료들도 각자가 이민 자격 취득이 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자퇴 후 현재 하는일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지원사업 3년동안 진행했습니다. (컨소시엄 형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