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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 영주건 담당자입니다.
먼저 당사에 문의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자면, 논문이 많지 않더라도 다른 증빙 항목 (특허, 저서, 미디어 소개, 멤버십, 수상 기록 등)
이 강하다면 굳이 논문이 많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보다 정확히 자격 판정을 하기 위해서는 교수님의 상세 이력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상세한 이력서를 작성하시기 위해서는 저희가 먼저 이력서 작성 안내문을 보내드려서
그것을 보시고 작성하여 저에게 교수님의 상세 이력서를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괜찮으시다면 이메일 주소를 남겨 주시거나 아니면 이메일 주소를 남기시는 것이 꺼려 지시면
저희 회사로 직접 문의 주셔서 저와 통화를 하신 후 개인적으로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본글 :
애들 교육으로 인해 미국 영주권이 필요하여 현재 와이프와 상의 후 진행을 준비하려 합니다.
저는 학교명을 밝히기는 어렵고, 서울의 모 대학교에서 공과대 교수로 재직중에 있습니다.
niw 진행 시 논문이나 특허가 있으면 좋다고 여기 대양을 통해 진행한 지인에게 들었는데,
저는 논문은 별로 없고 특허만 있습니다.
상세하게 말씀 드려야 하겠으나 일단 논문이 많지 않더라도 진행에 무리가 없을지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 남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