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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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민법인 대양의 미국 이민 담당자입니다.

 

먼저 당사에 문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자면,

 

우선 대기기간을 짧게하는 프로그램을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아마도 노동허가 후 이민국 청원 단계에서 신청하는 우선심사서비스(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비숙련의 기본적인 수속 단계에서 수속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단계는 바로 이민국 청원 단계를 제외하고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선심사서비스란 통상 이민국 청원단계에서의 수속기간이 접수 후 현재 4~6개월 걸리는 것을

일반심사비인 미화 580불 외에 우선심사서비스 비용 1,225불을 추가로 납부하면

접수 후 15일(calendar days)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 하신 대기기간 상에서의 기간 단축이나

1~2년 정도 걸리는 기간을 2개월에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케이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 현재 시점에서 1년 반에서 2년 반 걸리는 것을

우선심사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산술적으로 약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단축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이외에 더 빠르게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비숙련직의 의무 근로 기간이 끝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나 이미 영주권자 신분이기 때문에

기술만 있으시다면 숙련으로 충분히 전환하여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숙련으로 일하는 도중 실직하는 경우 그 실직 사유가 고용주의 동의 없이 자의적으로 그만 두거나

혹은 단순히 일을 하기 싫어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여 고용주가 해고를 하게 되는 경우

고용주는 이를 이민국에 고발함으로써 귀하의 영주권 유지 또는 향후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실직 사유가 회사 자체의 문제로 더 이상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영주권 유지와 더 나아가 시민권을 신청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기타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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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글 :

 미국 비숙련취업 이민의 경우 대기기간을 짧게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1~2년정도 걸리는 기간을 단축해서 빠르게는 2개월도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돈이 더 들어도 빠른 이민을 원합니다 그렇게도 가능한지요?

그리고,

비숙련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저의 전공을 살려 숙련으로 갈아탈수 있는지 궁금하며

만일 비숙련으로 그곳에서 일하다가 실직했을경우

불이익이나 기타 알아야할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실직을 했을경우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야 한다는지

아니면 실직을 했을경우 미국사회에서 받는 불이익이나 기타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메일주소 남겼으니 메일주시던지 아니면

답변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