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답변 드립니다.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민법인대양에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 진행 시에는 동반 자녀의 나이가 이민비자 발급 시점에 만 21세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단, 아동신분 보호법에 근거하여 이민청원서 (I-140)에 소요된 기간을 자녀의 실제 나이에서 뺀 것을 기준으로
만 21세가 경과 했는지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현재 미국 비숙련공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짧게는 약 1년 3개월 가량 소요 되며.
만일 노동 허가가 오딧에 걸리게 되면 약 2년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오딧율의 경우에는 작년에는 평균 80%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50% 정도로 보시면 무난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 나이가 만21세에 근접하였을 경우에는 부모님의 진행으로 자녀가 영주권을 함께 취득하는 방법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만18세 이상의 자녀는 본인 명의로 독자적으로 비숙련공 진행이 가능하므로
자녀 명의로 비숙련공을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02-556-7779로 문의 주시거나 추가로 질문 남겨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본글 :
비숙련 진행시 자녀가 만21세가 되는 시점에서는 더이상 가족으로서 진행을 못하는 것은 인지하였는데요.
그 시점이 언제 인지 궁금하네요.
아이가 너무 커버려서 진행중 더 훌쩍 나이먹어 못 데려가면 어쩌나 하고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