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POST

문의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김명섭님, 안녕하세요. 이민법인 대양 미국 담당입니다.

 

당사에 문의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먼저 감사에 따른 수속기관과 관련하여 미국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에 LC (Labor

Certification) 을 접수하면 통상 감사(audit) 없이 LC 승인이 나는 경우는 LC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약 6개월 정도 소요되며,

만일 감사가 걸릴 경우 감사요청서를 받는데 걸리는 기간이 약 5, 6개월, 감사 응대 서류를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약 1개월 이내, 응대 서류 접수 후 승인까지 약 13개월 정도 소요되어 총 19~20개월 정도의 기간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산술적으로 감사에 걸리지 않고 LC 승인을 받는 경우와 감사에 걸리고 나서 LC 승인을 받는 기간이 약 13, 

14개월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 셈이죠.

 

그러나 최초 같은날 LC 신청이 들어가 우선일자(Priority Dates)가 같은 경우 비록 노동허가 단계에서 걸리는 기간만

놓고 보자면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지만, 이후 남은 절차인 이민국 승인단계를 거쳐 미 국무부의 NVC에 서류  이관 후 

이민비자 수속 가능일자인 Cut-off Dates 에 도달한 후 물리적으로 기다려야 하는 일정한 대기기간을 거치는 동안,

결국 대기기간이 풀려 남은 이민비자 수속이 재개되는 시점은 차이가 없거나 차이가 있더라도 거의 없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숙련직 전체의 수속단계와 기간을 놓고 생각해 볼 때 감사 없이 승인을 받을 경우 현재 시점에서

대략 2년 반 정도 보고 있으며 감사에 걸리더라도 3년 정도로 결과적으로 차이가 나봐야 한 6개월 이내로 

예상됩니다. 

 

 

두번째로 비숙련직 취업이민이 없어진다는 말씀을 들으셨다고 하시는데, 어디에서 나온 말인지는 모르지만

미국의 이민법과 현실을 너무도 모르는 분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미국의 취업이민은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현재 비숙련직 업종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는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자국인들이 꺼려하거나 자국인 신청이 잘 안되는  그런 종류의

업무가 비숙련직 취업 이민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비숙련직 취업 이민을 없앤다면 지금까지

미국인들이 꺼려하는 그런 일들을 미국인이 모두 하게 되었을 때 가능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따라서 비숙련직이 없어진다는 것은 실현 가능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원본글 :

 요즘 비숙련 취업이민 대기기간이 많이 짧아졌던데 그만큼 감사도 높던데 감사에 걸리면 영주권 받는데까지 대략 몇년정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비숙련취업이민이 없어진다던 소리도 들리던데 이부분 사실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