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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답변글 :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민법인대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 가족 3분의 경우는 가족초청으로 진행하는 경우와 이와는 별도로 각각 취업이민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가능합니다.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은 가족초청인데 가족초청의 경우는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입니다.
우선 작은이모님께서 어머니를 형제초청으로 하시는데 기간이 무려 14년이상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으로 어머니가 영주권자가 되신 후 고객님 형제분을 초청 하게 되는데
형제분들 중 미혼이신 분은 영주권자 성인 자녀 초청으로 진행하여 5년 6개월이 소요 됩니다.
기혼이신 분은 시민권자 기혼 자녀 초청이 되어야 하므로 어머니가 시민권자가 되셔야 합니다.
어머니가 영주권을 취득 하신 후 시민권자가 되시는데 약 6년이 소요되고,
이후에 시민권자 기혼 자녀 초청을 하시게 되는데 이 기간이 약 11년 정도 입니다.
가족 초청으로 어머니와 고객님 형재분이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소요 되는 기간을 요약해 드리면,
어머니는 약 14년 소요, 고객님 형제분 중 미혼이신 분은 약 20년 소요, 기혼이신 분은 약 31년 정도가 소요 됩니다.
적어주신 어머니와 고객님 형제분의 연령을 고려하면 이 방법은 무리인 듯 합니다.
가족 초청에 비해 시간이 짧은 취업이민으로 진행 시에는 어머니, 형제분이 모두 성인이시므로
각각 별도로 취업이민을 진행하여 영주권을 취득 하셔야 합니다.
개인별로 자격에 따라 적합한 취업이민 카테고리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드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설 명절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본글 :
안녕하세요
요즘 미국이민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32살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아버지가 작년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어머니의 동생인 작은이모가 살고 계신
캘리포니아로 이민을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이모는 젊을적에 미국인과 결혼하여 시민권자를 가지고 살고 계시구요
현재 형(35) 본인(32) 어머니(56년생) 이렇게 가족3명이 이민을 갈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