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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만석 변호사 입니다.
수속과정은 이민국을 통해 확인가능하며, 1차로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케이스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 홈페이지상으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 이민국으로 전화나 이메일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두가지 경우 모두 케이스 번호가 필요합니다. 케이스번호는 접수증 (Receipt Notice) 좌측 상단에 있습니다.
자녀들이 함께 이민비자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할 당시 나이로 산정한다는 말" 은 뭔가 착오가 있는것 같습니다.
아동신분보호법상 계산방식에 의거 자녀의 나이를 계산하여 동반자녀의 보호법상 자격나이가 만 21세가 되지 않아야 부모와 함께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공식은 아래 와 같습니다.
“영주권문호가 오픈 될 당시 자녀의 실제 나이 - (이민청원서의 승인일자 – 청원서의 접수일자) = 동반자녀의 보호법상의 자격 나이” 즉. 청원서가 계류중에 있었던 기간을 공제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영주권문호가 2015년 3월에 오픈된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큰자녀는 만 24세 2개월 / 작은 자녀는 만 22세 3개월이 된다고 가정 합니다.
이민청원서 (I-130)의 접수일자는 2005년 1월 1일 이고 승인일자는 2006년 12월 31일 이라고 가정 합니다.
위 공식에 따라 큰 자녀의 보호법상 자격나이는 : 24세 2개월 - (2년) = 22세 2개월 이 되어 부모와 함께 이민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작은자녀의 보호법상 자격나이는 : 22세 3개월 - (2년) = 20세 3개월이 되어 부모와 함께 이민비자를 발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원본글 :
시민권자이신 부모님 초청으로 2005년 11월에 언니네가족과 함께 이민신청을했는데요.
같은날 동시에 신청했는데 언니네 가족만 미국이민국에서 다음단계로 넘어갔다는 서류가 오고 저희 가족은 아무 연락이 없네요.
이경우 무슨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 합니다 언니네가족 보다는 저희 아이들 공부 시기때문에 저희가 더급한상황인데요.
부모님이 미국에서 신청하셨기 때문에 제쪽에서는 진행상황을 알수가없어서 답답 합니다 그쪽 이민대행사 에서는 아무문제가 없다고만하고 신청한지 벌써 햇수로 십년이되면서 아이들은 이미 성인이되어서 그문제도 그쪽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
신청할당시의 나이로 산정하기때문에 걱정말라하는데 부모님께서 연세가 많으시고 영어가 서투르시기때문에 직접 미국이민국에 문의하시기도 힘든형편입니다 큰애가 벌써24세 작은애가22세로 혹시몰라 아이들 군대도 빨리보내서
작은애끼지도 올 5월이면 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큰애가 요리공부를원해서 빨리들어가고 싶은데 혹시 이쪽에서 수속과정을 알수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