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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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만석 변호사 입니다.

 

캐나다의 경우는 캐나다이민난민보호법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38(1)(c) 에 의하여 의료재정과 사회보장재정에 많은 지출을 요하는 건강상태를 가진 이민신청자의 비자발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미국 이민법 (INA Section 212(a)) 과 미국 법전 (8 U.S.C. Section 1182(a)) 규정에 의해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 장애와 관련하여 사회에 위협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을경우 이민신청자의 이민비자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비용 지출이 많이 요구되는 뇌병변장애자의 캐나다 이민비자 발급은 어렵습니다. 반면, 미국은 사회적비용은 상관없고 오로지 신청자가 미국입국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 위협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 합니다. 실제적으로 뇌병변장애자가 미국이민비자를 발급받은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니 힘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본글 :

 둘째아이가 6살인데 조산으로 인한 뇌병변장애 1급입니다

비숙련 가정방문요양 생각하는데 ...아이의 장애때문에 힘들까요?

사회복지사1급 있고 노인요양사자격증도 3월에 취득예정인데

둘째 아이가 걸리네요

비숙련직신청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