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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민법인 대양 미국 담당입니다.
먼저 당사에 문의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남편분의 초청으로 질문자 님과 따님 및 아들 이렇게 3분이
같이 이민비자 수속을 진행하시는 것이 아닌가요? 동의서 이야기가 나와서 일반적으로 동의서라면 같이 진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필요하 부분이라서 말이죠.
아무튼 주신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남편 분이 소득이 없다면 다른 분을 연대 보증인(joint sponsor) 로 해서 진행은 가능하십니다.
1. 남편분의 소득이 없더라도 tax return 은 필요합니다. 소득이 없으셨던 분이면ㅁ Form 1040A 가 되겠네요.
만일 일을 전혀 하지 않아 세금 신고도 안하셨다면 statement 를 써서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2. 지금 주신 내용으로 봐서는 시어머니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자격이 안되실 것 같습니다. welfare 로 연금을 받으신다면
그것은 연대 보증인으로서 제시하는 소득에서는 제외되며, 아울러 주택만으로는 안됩니다. 반드시 1년 이내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예금 형태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분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temporary 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는 말씀하신대로 grant deed 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신 내용으로 봤을 때는 혼자서 준비하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은데 저희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본글 :
현재 저는 4년전 저와 재혼한 미국시민권자인 남편의 초청으로 제 딸의 영주권 진행중입니다.
packet-3를 받았고 신체검사도 끝내고 인터뷰예약하려고 재정보증서류를 준비중인데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어 질문드립니다.
간단히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남편과 저는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딸의 영주권 진행은 아이들의 학업편의를 이유로 들어서 남편과 딸이 먼저 미국으로 들어가고 일년후 저와 제 아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설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한 엄마인 저의 동의서도 제출한 상태이구요.
남편은 social security disability로 정부로 부터 매달 일정금액을 받고 있고 현재 소득은 없지만 미국에 집은 한 채 소유하고 있고 세금신고도 매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어머님께서 joint sponsor를 해 주시기로 하신 상황입니다. 시어머님은 2008년 은퇴하시고 social security로 매달 연금을 받고 계신 연금수혜자예요. 마찬가지로 어머님 명의로 소유하고 계신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남편이 비록 수입이 부족해서 스폰서가 되지 못하더라도 I-864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남편의 tax return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하나요? 이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Form 1040A 을 내야하나요? 아니면 Form 1099를 내야 하나요?
2. 남편의 주택이나 시어머님의 주택을 이용해서 자산을 증빙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나요? (제가 찾아보니 Grant Deed/Property Tax Bill / Excrow Closing Statemnet..이런 서류들이 있는것 같은데 정확하게 제출할 서류가 명시된 곳이 없어서요..)
3. 현재 초청자인 남편이 미국밖에 거주중이니 이 상황이 temporary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남편의 상황에서 어떤 서류들이 그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서류가 되나요?
proof of having a proprerty in USA우리나라의 등기부등본 같은 서류면 될것 같은데 그 서류가 Grant Deed 인가요?
a proof of havind a permanent mailing address- 이것은 무슨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3. 시어머님의 수입과 자신을 증빙하는 서류는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나요? 2011,2012,2013년 Form 1040A 를 스캔해서 보내주셔서 받았는데 어거면 되나요? 아니면 마찬가지로 은퇴를 하시고 현재는 연금수혜자이니 Form 1099도 같이 제출해야 하나요?
재정보증서류가 혼자서 준비하기 쉽지 않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