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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유학후 워킹비자 관련
표를 보니 주마다 학업기간이 다르던데
1년이라고 학업기간이 표기된 곳에서도 학업후에 3년의 워킹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윗줄에는 2년이상의 학업을 마친 뒤에 워킹비자가 나온다고 되어 있어서요.
그리고 회계같은 것도 유학후 이민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기술이민 외에 이번엔 유학후이민쪽으로도 문의를 주셨네요^^
원칙적으로 캐나다 컬리지 과정이 2년제 이상인 경우에만 3년짜리 PGWP워크퍼밋(Post-graduation Work Permit)이 나옵니다. 8개월이상~16개월미만의 과정은 해당 코스 기간만큼 PGWP이 나오는 것입니다. 1년 과정을 공부하면 1년짜리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그래서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한 후에 풀타임 경력을 갖고 일하면서 현지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3년짜리 PGWP를 받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기 때문에 2년제 과정을 많이들 선택하고 계신 것입니다.
A work permit under the PGWPP may be issued for the length of the study program, up to a maximum of three years. A post-graduation work permit cannot be valid for longer than the student’s study program, and the study program must be a minimum of eight months in length. For example, if you graduate from a four-year degree program, you could be eligible for a three-year work permit if you meet the criteria. If you graduate from an eight-month certificate program, you would be eligible for a work permit that is valid for no more than eight months.
-캐나다 이민성 원문 중 발췌-
회계 accounting 쪽도 당연히 유학후 이민이 가능합니다. 단 회계전공을 해서 취업을 해서 일하는 경우 어떤 포지션으로 일하느냐에 따라 이민신청이 가능한 직군으로 분류될 수도 안될수도 있음은 유의하셔야 하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