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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캐나다 기술이민
선박 기관사로 (Marine engineer officer) 5년정도 일했습니다.
영어를 갖춰서 캐나다로 이민을 해볼 생각입니다. 대략 점수표 계산을 해보니 67~68점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기술이민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 고용계약의 유무가 성패를 좌우하나요?
일단 영주권을 취득한 뒤 현지에서 그쪽으로 직업을 알아 볼 생각인데요.
점수는 일단 충족하지만 검토시에 고용계약 관계에 중점을 두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 (주)이민법인대양을 찾아주셔서 감사 인사 먼저 드립니다.
적어주신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드려 보다 상세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Marine Engineer Officer 직종의 경우 캐나다 이민이 가능한 소위 숙련직종(skilled occupation)에 포함됩니다.
연방기술이민(Federal Skilled Worker)은 반드시 67점 이상되어야 하는데, 자격판정은 제가 전화드려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현존하는 연방기술이민,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카테고리인 50개 직종군 경력이 과거 10년중 1년이상 풀타임 경력이 있는 경우 외에도, 현지 캐나다 고용주로부터 고용계약(arranged Employment) 카테고리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고용주의 permanent job offer가 있을 경우 50개 직종군 카테고리와는 별개로 연방기술이민 자격이 되는 것이지요.
내년도 express entry 시스템 관련해서는, 높은 점수대이면서도 job offer를 받은 경우는 이민국으로부터 ITA(Invitation to Apply)를 받을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guarantee라는 단어를 썼을 정도이므로...
네, 내년부터는 연방기술이민의 경우 캐나다 고용주회사로부터 job offer를 받은 지원자의 경우는 이민국의 선택을 받는데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사항을 토대로 볼 땐 그러합니다.
캐나다 이민국에서 Express Entry관련해서 새로운 소식 또는 공지가 빠르면 12월중하순 경에 나올 수 있을 텐데, 정확한 방향은 공지가 나온 후에 검토하시면서 다시 (주)대양과 상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시 전화드려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이민법인대양 캐나다 상담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