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POST

고객님 이메일로 답변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이민법인대양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이 적어주신 이메일로 답변 드렸습니다.

참고로, 한국식 나이 말고 만 나이 기준해서 19세 미만 자녀만 동반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대양 드림

 

원본글 :

 알버타주에서 취업비자로 일하고 있는 미용사입니다.

현지 자격증을 딴 후 영주권을 신청하려 합니다.

한국에 남편과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남편과 전부인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라

제 호적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현재 전부인과는 전혀 연락이 안됩니다.

이런경우 아들을 동반자녀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글고 이민법이 바뀌면서 동반자녀 신청 가능한 나이가 만 19세 미만이라고 나와있던데..

다른곳에서는 그냥 19세미만이라고 나와 있어서 헷갈리네요

어떤게 맞는건가요?

 

아들이 고등학교1학년 -17세(캐나다 나이 16세) 라 마음이 급하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