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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민법인 대양 미국 담당입니다.
먼저 당사에 문의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8년전의 일이라면 일단 J 비자는 만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8년 전 다시 한국에 와서 J 비자의 2 year residence requirement 또한 충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내년에 ESTA로 미국 입국 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입국 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비자 만료 후 overstay 를 했다던가 미국 내에 있을 당시 범법행위의
기록이 있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지만 비자 발급 후 사정이 생겨 미국에 입국하지 못한 이유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본글 :
안녕하세요?
저는 8년 전 J-1비자를 받아 미국에 오페어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생겨 한 달만에 다시 한국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J-1비자는 자동 만료된건가요? 당시 호스트와 지역 디렉터에게는 다 말씀 드렸구요.
제가 내년에 다시 미국에 신혼여행을 가게 되어 ESTA 승인 받고 무비자로 입국 하려 하거든요.
ESTA 승인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입국시에 혹시 저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 해서 질문 드립니다.
혹시 제가 그 당시에 따로 취했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뭐 이민국에 따로 말을 한다거나 등등...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