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POST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민법인 대양의 정만석 변호사 입니다.

먼저 다시 찿아 주셔서 감사의 말씀 전해 드립니다.

 

E-2 연장시 영사가 주로 심사하는 부분은 크게 세가지이며 준비하셔야 할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체의 수익성 여부 - 세금보고자료 (Form 1120, Form 1040)

2) 종업원 고용부분 - 종업원 세금관련 (Form 940, Form 941, DE-9, DE-9C, Form W-2, W-3),

                                종업원고용관련 (Form I-9, 신분증 카피)    

3) 사업체의 계속성 여부 - Receipts, Invoices, Bank Statements, Utility Bills, Lease Agreement (If necessary)

 

먼저 2012년, 2013년 세금보고자료들을 회계사를 통해 보내주시면 제가 리뷰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2 연장시점은 내년 6월전에 하시면 되나 일찍 하셔도 무방 합니다. 단 3 개월정도 시일이 요구되기에 희망인터뷰일에서 3개월 전에는 케이스를 반드시 준비해야만 합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기존고객이신 점, 그리고 사장님께서 최대한 배려를 해 드리라고 한점을 고려하여 최초 납부하신 금액의 50% 로 했으면 합니다.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에 본 회사 대양을 통해서 E-2 비자를 취득하여...

미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때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ㅎㅎㅎ....

세월이 흘러서 ...

비자를 다시 받아야 되네요.

 

저에 대하여 다시 말하자면...

 

저는 한국에서 2012 년 3월에 2년 짜리 E-2 비자를 받아 미국에 들어 왔습니다.

작년에 한국을 한번 다녀와서 체류 허가는 내년 6월 까지 입니다.

당연히 비자는 올해 3월로 끝났고요...

비자 연장을 한국에서 할려고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회사는 아직끼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인을 상대로 캐리 아웃을 하고 있고요..

2013 년 텍스 보고를 한거보니

회사의 sales 가 $878.218 이고요...

개인 세금은 따로 보고하였습니다.

개인 income 는 $ 42.000 불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도 몆명 고용하였는데....

좀더 자세한것은 CPA 에게 서류 보내 달라 하겠습니다.

  

소소한 문제들은 있지만...

대양과 변호사님이 풀어 주시라고 밎습니다.

 

무었을 준비하면 되고..

변호사님에게 무었을 보내드려야 검류 검토가 가능하신지요.

그리고 언제 비자 연장을 해야 하는지요.

여기 변호사님에게 의뢰를 한다면 가격은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하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