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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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민법인 대양 미국 담당입니다.

먼저 당사에 문의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 파란색 글씨로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당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cr-1 청원서 접수를 한국에서 할 수 있나요?

귀하의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CR-1 청원을 한국에서 진행하기 위해서는 청원자인 남편 분이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직장을 가지셔야 합니다. 즉,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만이 주한 미국 대사관의 이민국을 통해

CR-1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주 정도 잠깐 체류하는 상태에서는 CR-1 청원을 한국에서 하실 수 없습니다.

 

2. 승인 후 인터뷰를 할 때 저 혼자 가도 되나요?

인터뷰는 초청을 받는 피초청자가 진행하는 이민비자 인터뷰입니다. 따라서 초청자인 남편은

인터뷰에 함께 가실 수 없습니다.

 

3. 12월 말에 청원서 접수 후 5월 중순에는 승인 및 인터뷰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가능한 기간일까요?

만일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남편분이 한국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한미국대사관의 이민국을 통해

청원을 하는 경우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진행할 경우 3개월에서 5개월 이내에는

이민비자를 받기 때문입니다. 최근 당사를 통해서 청원 후 2주 만에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대로 귀하의 경우에는 남편분이 한국에서 청원절차를 밟기 어려우므로 미국에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6개월에서 최대 1년은 잡으셔야 합니다.

 

 

 

 

 

원본글 :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한국인이고 남편될 사람은 초등학교때 까지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현재 시민권을 취득해 있습니다.

저희는 15년 5월 말에 결혼예정이고 남편될 사람은 14년 12월에 2주정도 한국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12월에 한국 방문 시 혼인신고를 하고 cr-1 청원서를 접수하려 합니다.

 

- cr-1 청원서 접수를 한국에서 할 수 있나요?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기록이 있으면 된다는 말을 본적이 있고 그럴경우 승인기간이 짧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의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승인 후 인터뷰를 할 때 저 혼자 가도 되나요?

   남편은 내년 5월말에 2주정도 있다가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야 해서요 ㅠㅠ.

 

만약 인터뷰에 같이 가야 한다면

12월 말에 청원서 접수 후 5월 중순에는 승인 및 인터뷰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가능한 기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