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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답변글 :
이민법인대양에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영주권 받으신 후 한국의 사업 유지의 경우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시더라도 한국의 사업 유지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사업 유지를 위해 한국에 계속 체류하셔야 한다면 고객님의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둑 하신 후 영주권 유지는 일년에 한 두세번 정도 1주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시고 오시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 때문에 1년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한국에 연속적으로 체류하게되면 영주권 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에 한국에서 장 기간 체류하시려면 고객님께서 영주권을 받으신 후에 재입국 허가를 받으시면
한 번 받을 때 2년간은 미국에 입국을 하지 않아도 영주권 유지가 가능 합니다.
그러나 재 입국 허가 또한 무한정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장 기간 사업을 유지하시고
또 이를 위해 한국에 계속 계셔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영주권을 취득 하실 때 배우자분을 주신청자로 하여
배우자 분과 자녀분만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님의 경우는 나중에 영주권이 필요하실 때 배우자분께서 초청을 하시면 됩니다.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여러가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고려 요소들은 매우 많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투자이민에서의 중요한 점이
1. 조건부 영주권 취득, 2. 조건 해지를 통한 정식 영주권 취득, 3. 투자금 회수 이므로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이들 요건을
모두 확실하게 충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면 됩니다.
위에 언급 드린 1., 2., 3. 항을 검토하는 방법은 내용이 장황하므로 전화로 설명드리고 자료를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Q&A 문의나, 전화 02-556-7779 또는 메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본글 :
안녕하십니까
미국투자이민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현재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와이프와 상의한 결과 아들 교육을 위해서라도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려 합니다.
미국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후에도 한국에서의 사업을 유지하며 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들이 있던데, 가장 중요시 봐야할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