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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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민법인 대양입니다.

먼저 당사에 문의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재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이민(F2A)의 경우 수속기간은 약 2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초청장 접수는 결혼식 유무와는 상관 없이 법적으로 배우자임을 증명하면 되므로 지금부터라도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는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결혼을 했다고 해서 바로 들어가실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2년 뒤에나 가능합니다.

 

만일 좀더 빨리 들어가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신다면

다른 비 이민비자를 통해 일단 미국 내 장기 체류 신분을 확보하신 후 현지에서

배우자 초청이민을 통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비 이민비자의 종류와 자격 요건은 매우 다르고 상이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전화 또는 내방해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본글 :

한국에서 머물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인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양가 집안끼리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고, 10월 경에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혼 후 한국에서 지낼 계획이었는데, 부모님께서 나중에 애 낳아 키울걸 생각해서라도
미국에 들어가 살라고 하셔서 배우자 초청이민으로 영주권을 딸 생각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10월에 결혼식 올리고 나서 진행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부터 진행을 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