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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민법인 대양 미국 담당입니다.
먼저 당사에 문의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머님께서 미국 시민권자시면 자녀인 귀하를 초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자녀가 있다고 하시기는 하셨는데 배우자가 있는 상태이신지 아닌지에 따라 해당 순위와
수속기간이 달라집니다.
만일 배우자가 없는 상태시라면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초청 (F1) 에 해당되시며 수속기간은 대략 7년~8년 소요됩니다.
만일 배우자가 있는 상태시라면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초청 (F3) 에 해당되시고 수속기간은 대략 11년~12년 소요됩니다.
어느 쪽이든 초청이민을 신청하실 경우 상기 기간을 기다리셔야 하며, 좀더 빨리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다른 취업이민이나 투자이민을 고려하실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원본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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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영주권을 따려는 34세 IT 프로그래머입니다. 3살난 자식도 한놈 있구요.
어미니가 현재 미국 시민권자라 자녀인 저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자식때문에 영주권을 따려는거라 꼭 제가 가서 살려고 하는건 아니지만 어머니도 미국에 계시니 기회가 된다면 이민도 고려 중이구요.
이제막 알아보는거라 정말 뭘 어찌해야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겟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