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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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민법인 대양의 미국 담당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파산신청과 영주권 수속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진행하는데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은

형사적 범죄로 파산과 같은 민사는 미국정부가 영주권 결격 사유로 보는 형사적 범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비숙련직으로 진행하시는 것은 아무 걱정 마시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본글 :

 제가 8,9년 전에 받은 대출금과 카드사용금액이 사천정도 있습니다.  그정도면 갚아버리지... 그러고 싶었지만 상황이 그리 맘먹은 대로 되지 않더라구요.. 그 동안 모은 것으로 저 빛을 다 갚아 버리면 제 마지막 꿈인 미국행이 좌절될거 같아 질문 남깁니다.  만약 파산신청을 하고 비숙련취업이민을 신청해서 기다리는 3년동안 빛을 갚고 싶은데.. 파산신청을 해도 비숙련취업이민을 신청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