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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민법인대양을 찿아주신점 감사합니다

 

혈중알콜농도 0.06% 를 약간초과하면서 면허정지를 당해서 차후에 이민신청시에 결격사유가 되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캐나다이민은 0.08% 이하이면 이민신청에 문제 없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민법인 대양  상담팀

 

 

원본글 :

 2013. 08.15 혈중알콜농도 0.06%로 기준치를 약간초과하면서 음주로 면허정지를 당한적이있습니다.

2014. 08월에 호주로 워킹홀리데이 비자 받아서 출국예정인데요 
이민까지 생각하고 가는거라서 혹시나 영주권 신청 시에 음주면허정지 경력이 결격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캐나다로 이민가신 분이 해주신 말이 캐나다는 아예 꽝이라고 하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