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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후 아이 유학을 보내려고 합니다.

 주정부이민으로 캐나다를 갈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둘 있는데, 영주권 취득전이라도 캐나다로 보낼려고 합니다.

 

주벙부이민 신청후 언제쯤 아이들을 캐나다로 보낼수있는지요?

영주권 취득전이면 유학비자로 보내는 건가요?

영주권 신청중이면 학비면제가 된다는데, 주정부이민이면, 그 주에 있는 학교만 갈수있나요?

혹시라도 영주권이 거절 될 경우, 면제받은 학비는 다시 되될려줘야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