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캐나다 전문인력 이민관련 문의의 건. 핸드폰:010-9261-3760
안녕하세요?
캐나다 전문인력 이민 관련 아래 내용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제1언어(영어)의 기준점수를 보면, 모든항목에서 CLB Level 7.0 (IELTS 6.0)이상을 받으면 항목당 4점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렇게 받으면 영어점수가 16점이되어 총기준점수(67점)에 2점이 모자라는 상황이 발생되네요. 만약 일부부분이 CLB Level 8.0(예, IELTS LISTENING 6.5, SPEAKING 6.5, 그리고 나머지는 6.0)을 획득하면 그부분에 대해서는 항목당 5점으로 계산하여 영어점수 18점(5.0x2 + 4.0x2 = 18점)이 인정 가능한지요?
2. 전문인력 이민의 영주권을 획득할때 반드시 가족모두가 함께 신청해야 하는지요? 추후 주신청자가 CANADA내 JOB이 확보된 상태(랜딩후 5년중 2년이상 거주이므로, 앞으로 3~4년뒤쯤이 될것 같은데...)에서 배우자가 영주권없이 입국(or 그때가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제가 어느정도 만족할만한 수준의 JOB을 구할수 있는지에 따라 배우자의 직장 존속여부를 결정하고 싶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