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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문의
노후을 위해 캐나다 이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민을 가기위한 자격요건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저의 부부는 현재 60대 중반입니다.
제가 사업을 하는것은 아니고, 주 수입은 부동산 임대수입입니다.
서울에 상가빌딩을 하나 가지고 있긴한데,, 개인사업자로 되어있고, 직원이라봐야 빌딩 경비원 2명 뿐입니다.
임대소득을 매년 신고해서, 소득증명은 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투자이민을 통한 캐나다이민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캐나다는 70세 이전에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은
제가 현재 국민연금을 매달 받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국민연금은 어찌 되는건가요?
연금을 받기 전이라면, 그동안 납부한 금액을 받으면 될거 같은데,, 저는 이미 3년정도 연금을 받은터라,,
이것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