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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민법인대양에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문의 사항 아래 답변을 달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02-556-7779로 문의 주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본글 :
안녕하세요. 미국 비숙련공 이민을 고려중인 사람입니다.
귀사의 스폰서 목록에서 팬실베니아주의 계란공장, 노스케롤라이나의 가금류 가공공장을 보았습니다.
비숙련이민과 관련하여 여러곳에 문의를 해본 결과(미주중앙일보의 변호사 전문가 답변코너, 국내 여러이주공사
및 미국내 이주공사) 변호사님들은 대체로 이런 비숙련 진행은 불법(이민을 진행하며 스폰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이라고 하십니다.
-> 비 숙련공 취업이민은 이민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합법적인 이민 카테고리 입니다.
다만 불법적인 요소가 되는 것은 고용주가 비숙련공 취업이민 희망 고객에게 돈을 받고 진행하는 경우 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비숙련공 취업이민은 합법적으로 진행됩니다.
고객이 비 숙련공 취업이민을 위해 지불하는 비용은 스폰서 비용이 아닌 수속 비용 입니다.
그리고, 국내의 이주공사의 경우, 정식영주권이며 1년간 일을 하는 경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십니다.
-> 그렇습니다. 1년간 일을 해 주는 것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주와 이민회사
그리고 고객님 간의 상호 동의에 근거 합니다.
하지만 일을 안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또 간병인으로 가는 프로그램, 모 카페의 레스토랑 비숙련이민 등등 소위 말하는 닭공장보다는 그래도 좀 더
깔끔해 보이는 이민 스폰서의 경우 위치나 수행업무의 특성으로 보나 미국내에서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고 보여지지
않기때문에, 과연 LC를 받는데 있어 문제가 없을지 의문이 듭니다.
-> 현재 국내에 많은 비숙련 취업 회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개가 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회사가 영주권 취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들어 노동허가 승인이 보다 까다로워지고 있으며, Audit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동허가 승인 요건에 대한 법적인 부분과 상식적인 판단 등에 근거하여 확실하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취업회사를 선정하여 진행 하시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여러곳에서 확인해 보면, EW3로 영주권 취득 후 불법 스폰서 (즉, 미국내에서 쉽게 사람을 구할 수 있음에도
고의로 거절하고 이민 신청자에게 고용확인서를 발행해주는 경우)로 적발될 경우 영주권 박탈이나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위에 정리해 드린 답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과연 어디까지가 사실인 것이며..누구의 말이 맞는 것인지 좀 시원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팬실베니아주의 계란공장의 경우 위치한 도시가 그래도 다른 스폰서의 도시보다 인구며 모든면에서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헌데도 이곳으로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인지요..?
-> 펜실베니아 주 계란농장의 경우 다른 취업회사에 비해 인구가 많은 대 도시 근처는 아닙니다.
물론 시골에 위치한 일부 취업회사 보다는 인구가 조금 더 있는 지역에 위치 하고 있습니다.
이곳 역시 합법적으로 진행이 되며, 다른 모든 비숙련 취업회사와 마찬가지로 주변의 취업 시장 환경에 따라
진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